배우 송혜교씨가 자신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트린 네티즌 고소한 것과 관련, 최근 경찰이 네티즌 2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송씨는 배우자 송중기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의 아이디 15개를 특정,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송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한 혐의로 A(3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송씨 이혼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송씨를 모욕(형법 위반) 혐의로 B(49)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송씨가 배우 송중기씨와 이혼 절차를 밟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중국의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슷한 시기 송씨 부부의 파경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남자 잡아먹는 귀신”, “아름답기는 XXX 같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송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나머지 13개의 아이디는 이미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해 추적이 불가능, 신원이 확인된 이들 2명에 대해서 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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