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과병원 등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은 퇴원하거나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이용 절차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공포된 개정령안은 이달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 고지 의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때 50만원, 2차 위반 때 70만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와 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 시ㆍ군ㆍ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시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입원한 사람이 주민으로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했다. 병원 측이 나중에 환자가 치료비 납부를 거부할 것을 우려해 행정입원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 기준을 정비해,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시 건보료를 200원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산아ㆍ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태 기간(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또 그동안 현금 자동이체 시에만 적용되던 건보료 자동납부 할인(월 200원)을 신용카드 자동이체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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