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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각’ 단계 땐 민간부문 차량 강제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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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각’ 단계 땐 민간부문 차량 강제 2부제

입력
2019.10.15 17:14
수정
2019.10.15 18:4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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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대응 표준 매뉴얼 제정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고층 건물들이 미세먼지에 가려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고층 건물들이 미세먼지에 가려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단계별 대응을 취하게 된다. 이를테면 관심 단계에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부문까지 강제 2부제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매뉴얼은 미세먼지 관련 정부 차원의 최상위 매뉴얼이며 관련 부처와 각 시ㆍ도에선 이를 바탕으로 한 실무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이번 매뉴얼은 초미세먼지(PM2.5)에 한정해 적용한다.

미세먼지 재난 관련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ㆍ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처럼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당일은 50㎍/㎥ 이하여도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주의 단계는 150㎍/㎥ 이상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상될 때 해당된다. 심각 경보는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한다. 같은 단계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한 단계 격상된다.

4단계 체계에 맞춰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단계에선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를 강화한다. 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을 병행하고, 심각 단계에선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ㆍ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한층 강력한 대응을 하게 된다. 역대 최악이었던 올 3월 고농도 초미세먼지 때를 이 같은 기준에 적용하면 심각 경보는 이틀 정도 해당된다.

현재 관계부처와 시도 지자체는 이번 표준매뉴얼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내달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해 미세먼지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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