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과 노사교섭을 하는 노동조합 대표자 10명 중 9명은 남성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노사 교섭을 담당하는 노조 대표자의 성불평등은 결국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성 평등 문제를 간과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이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가맹조직 252개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성평등지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 등 교섭 단위 노조 대표자의 88%(221개)가 남성이었다. 집행, 의결 기구에서 여성임원이 없는 조직도 절반(48%ㆍ121개) 가까웠다. 노사 교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교섭위원 여성비율이 3분의1 미만인 곳은 절반(55%ㆍ138개)을 넘었고,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도 38%(96개)나 됐다.
노조의 이런 여성 대표성 결여는 모성보호제도나 성폭력 예방책, 성평등한 채용 및 승진 제도,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다양한 성평등 문제를 단체협약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거나 노조가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현실로 이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례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조 사업장 중 55%(139개)가 ‘여성화장실이 없다’고 답했다. 성차별 고용 형태를 금지하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경우도 절반 정도였다. 채용 시 성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한 곳은 59.5%(150개)였고, 승진시 성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한 곳은 48.6%(122개)에 불과했다. 실제 본인의 회사가 채용상 성차별 금지를 잘 준수하느냐는 질문에는 45.3%(114개)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민주노총 25주년을 맞아 노조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조가 내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