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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단체들 “유통 대기업 골목상권 위협… 유통법 빨리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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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단체들 “유통 대기업 골목상권 위협… 유통법 빨리 개정해야”

입력
2019.10.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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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상공인단체들이 유통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을 규탄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와 100여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구성된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개정총연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동으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총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쟁결의문에서 “유통대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제조자 자체브랜드(PB) 상품매장 등 신종 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 브레이크 없는 유통 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올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 및 중소상공인단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대규모 점포는 출점 계획 단계부터 골목상권과의 상생 검토 ▲준대규모점포도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출점 여부와 무관하계 개설 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모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지자체 행정권한 강화 ▲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 공동위원장인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칭)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하여,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부에 존치하는 의견을 냈다.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권이 소규모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비율 의무화를 제시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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