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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전세 5년새 4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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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전세 5년새 4배 ‘껑충’

입력
2019.10.15 15:40
수정
2019.10.15 1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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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단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단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보증금 9억원 이상 고액 전세 거래가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ㆍ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거래된 전세 5건 중 1건이 9억원 이상이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9억원 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세보증금이 9억원 이상인 전세 거래 건수는 2014년 1,497건에서 지난해 6,361건으로 4.2배가량 급증했다.

고액 전세가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2014년 1,477건이던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가 지난해 5,894건으로 4배 늘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지역 전체 전세 거래(17만4,044건)의 3.4%에 해당한다.

서울 고액 전세 거래는 주로 강남3구(5,000건)에서 이뤄졌다. 강남구는 지난해 신고된 전세 거래(1만2,658건)의 19.4%인 2,455건이, 서초구(1만576건)는 18.3%인 1,933건의 전세 가격이 9억원 이상이었다. 두 지역을 통틀어 보면 지난해 전세 거래량의 18.9%가 이에 해당한다.

강북에서 인기가 높은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지역의 고액 전세도 2014년 64건에서 지난해 47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용산구가 206건, 마포구 139건, 성동구 132건이었다.

경기도의 고액 전세는 과천, 분당 등을 중심으로 2014년 20건에서 지난해 418건으로 증가했다. 지방에선 대구가 지난해 32건으로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부산은 2017년 처음 6건이 신고됐고 지난해 12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인천은 2017년 8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은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중도금 대출, 중개수수료율도 이에 따라 달라지는 터라, 고액 전세 거주자와 주택 소유자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온다”며 “편법으로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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