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오수 차관 “법무심의관실 공문, 내부자료라 제출하기 어렵다”

알림

김오수 차관 “법무심의관실 공문, 내부자료라 제출하기 어렵다”

입력
2019.10.15 16:13
0 0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개혁 한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법규를 위반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지침을 제정하려 하자 법무심의관실에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검찰국에 보낸 것으로 아는데, 해당 공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특수부 명칭 변경 및 규모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시키기에 앞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예규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제동을 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보직변경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의원은 “여권이 적폐라고 하는 직권남용 혐의가 짙은 사안인 만큼 반드시 공문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내부자료라 제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국가 안보도 아니고 기밀도 아닌데 왜 제출하지 못하냐”고 반발하자 김 차관은 “법무부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심사는 필요없다”며 “다만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검사들이라 검사들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검찰총장이 검찰을 대표해서 의견을 이미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문서’라고 한 것은 그러한 취지”라며 “내부문서를 한 번 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률에 따른 제출거부 사유가 아니다”며 “국회의원도 자료를 받아 언론에 배포할 게 아니고 국정감사 업무에 참고하는 것이니 40~50분 이내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