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역사적 치적 없어 납득 안 돼”
인천경찰청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법인 인천경찰장학회 정관에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된 박일룡 전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 이름이 명시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5일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인천경찰장학회 정관에 박일룡 당시 인천직할시 경찰국장과 향후 부임하는 경찰국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장학회 창립을 주도했다고 해도 역사적 맥락과 기려야 할 치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름을 명시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안기부 1차장은 1988~1989년 제2대 인천직할시 경찰국장(현 인천경찰청장)과 1991~1992년 제1대 부산경찰청장을 거쳐 제3대 해양경찰청장과 제5대 경찰청장을 지냈다. 그는 1992년 부산경찰청장 재임 당시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부산에서 발생한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됐다.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2년 12월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 승리를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사건이다. 이 자리에는 당시 박 부산경찰청장 외에 김영환 부산시장, 정경식 부산지검장,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그 유명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라는 말이 이때 나왔다.
이 의원은 “인천경찰장학회는 인천경찰청사 일부를 사무실로 쓰고 있고 인천경찰청 간부가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있다”며 “지역감정을 조장한 초원복집 사건으로 역사에 얼룩을 남기고도 정권에 밀착해 승승장구한 인사의 이름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로 인천경찰청장은 “(박 전 안기부 차장 이름이 인천경찰장학회 정관에 명시된 사실을) 오늘 자료 요청을 받은 뒤에야 파악했다”라며 “장학회 설립 당시 경찰국장이어서 이름이 명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을 받은 것처럼 (이름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