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비공개 내규를 통해 집중관리 대상 검사들의 명단을 만들고 이를 인사 등에 반영했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폐지된 법무부 예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며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검사들의 명단공개를 요구했다.
해당 예규는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검찰국장이 일년에 한 번씩 대검찰청에 송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사람에 대한 집중감찰 결과는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된다.
이 의원은 “해당 예규가 2012년 6월 29일에 대통령 선거를 반년 앞두고 제정됐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관리한 것인지, 정치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지원 의원은 과거 법사위 질의에서 이 예규를 거론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며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 등에 대한 진상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할 때 이 규정을 만든 실무자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현재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김 차관은 “개인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도 다소 불편할 수 있다”며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스폰서 검사 등 검사 비위 문제가 많이 불거졌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감찰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는 음성적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해당 예규는 비공개더라도 정부 승인 등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2017년부터 줄곧 문제가 돼 지난 2월에 이미 폐지됐다”며 “한동훈 부장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실무자로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해당 예규 담당자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