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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넘기려 친 골프공 튕겨 실명… 고객 안 말린 캐디에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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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넘기려 친 골프공 튕겨 실명… 고객 안 말린 캐디에도 배상 책임”

입력
2019.10.16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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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박구원 기자
삽화=박구원 기자

골프장 이용객이 바위 앞에서 공을 쳤다가 튕겨 나온 공에 실명했다면, 이를 말리지 않은 캐디(경기보조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최형표)는 아마추어 골퍼 A씨가 골프장 캐디 B씨 등을 상대로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하던 중, 자신이 친 골프공이 바위에 맞고 튕겨 나와 왼쪽 눈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왼쪽 안구가 파열된 A씨는 “위험한 암석 해저드 앞에서 공을 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바위를 넘겨서 치라’고 말했다”며 당시 경기에 동반했던 캐디 B씨와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공을 빼서 치거나 띄워서 치세요’라고 안내했는데도 A씨가 무시하고 스스로 골프공을 친 것”이라면서 “해당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한 끝에 “골프공이 암석에 맞고 튕겨 나와 골퍼나 동반자를 다치게 할 위험성이 충분했다”는 결론을 내린 뒤 “B씨가 암석 해저드와 관련한 위험성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만큼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B씨와 B씨 사용자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기보조원은 아마추어 골퍼의 경기를 보조할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거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골프공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치게끔 유도하거나 더욱 주의해서 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줬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골퍼는 주위에 돌이나 나무가 있는 경우 공이 맞고 날아갈 방향을 고려할 의무가 있는데, 동반자가 위험하지 않겠냐고 주의를 줬음에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을 친 A씨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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