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원자에게서 채용 대가로 수억원 받아 건넨 혐의
주범 조씨는 영장 ‘기각’… 검찰, 보강수사 후 재청구 방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남동생 조모(52)씨에게 대가성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조씨의 공범 박모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죄로, 또 다른 공범 조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로 각기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웅동중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채용비리 2건에 대해 2억1,000만원 상당의, 조씨는 1건에 대해 8,000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지원자 부모 등으로부터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씨의 경우 교사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하고, 지난 8월 의혹이 보도된 후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하급자인 전달책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뒷돈을 건네준 종범인 박씨와 조씨는 구속됐지만 정작 이를 수수하고 증거인멸 및 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9일 기각된 바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채용비리 관련 뒷돈을 수수한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경과와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사유로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조씨가)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실행을 주도, 나아가 취득한 이윤을 대부분 향유하는 등 이미 구속된 종범 2명과는 책임의 정도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고 강조하며 구속 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채용비리 관련 추가 혐의 정황과 함께 조씨가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인 웅동학원 허위소송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후 재차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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