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이나 골프장 등에서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적절치 않은 사용이 확인됐는데도 협회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보전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보전협회 임직원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569건 5,644만여원을 사용목적 누락, 공휴일 및 주말 이용, 부적정 업소 사용 등 부적절한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협회의 A본부장은 2017년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는 등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98만여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한 것이었다. 또 지역협회장인 B협회장과 C협회장은 세종 등의 골프경기장에서 각각 115만여원, 12만여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사용 목적으로는 ‘협회 회원 확장’ ‘홍보 자문’ 등으로 기재했다.
이런데도 관련자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직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에 따르면 A본부장은 징계 없이 퇴직했고, 두 협회장 역시 징계 없이 재직 중이다. 협회 측은 “당시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업소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환경보전협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사전 통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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