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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고유정 오른손 상처 공격하다 발생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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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고유정 오른손 상처 공격하다 발생 가능성 높아”

입력
2019.10.14 18:02
수정
2019.10.14 19: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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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공판서 전남편 살해 상황 놓고 변호사와 진실 공방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4일 오후 다섯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4일 오후 다섯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다섯번째 공판이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씨가 범행 당시 입은 오른손 등의 상처가 발생한 원인을 놓고 검찰측과 고씨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다섯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고씨의 몸에 난 상처를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고씨의 손 상처를 처음 치료한 제주시 소재 정형외과 의사가 각각 검찰과 고씨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고씨의 오른쪽 손날 부위에 난 세개의 평행한 절창(칼이나 유리 조각 따위의 예리한 날에 베인 상처)이 쟁점이 됐다. 고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발생한 상처인지, 아니면 고씨측의 주장대로 성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를 고씨가 뺏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인지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고씨는 재판에 앞서 손과 복부, 허벅지 등 자신의 몸에 난 상처들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했다. 이는 숨진 전 남편 강모(36)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방어를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고씨의 상처를 감정한 법의학자는 “오른손 손날 부분에 평행으로 생긴 3개의 상처는 동일한 힘과 방향으로 찌르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상처”라며 “가해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뼈 등에 칼날이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손 바깥쪽에 평행하게 상처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공격흔(공격에 의한 상처)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그는 또 “방어흔(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은 공격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 형태가 쉼표나 곡선 형태를 보이지만 피고인 몸에는 그런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씨측 변호인은 오른손 상처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흉기를 고씨가 뺏으려다 생긴 방어흔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법의학자의 감정 결과에 대해 “사건 당시 제3자인 고씨의 아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아들에게 전 남편과의 다툼을 알리고 싶지 않아 공격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 형태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법의학자가 감정한 고씨의 상처 사진에 대해 “상처가 발생하고 12일이 지난 후 촬영된 사진”이라며 감정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이날 증인으로 나선 정형외과 의사는 고씨의 상처가 법의학적으로 방어흔인지, 공격흔인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살인과 사체손괴ㆍ은닉 혐의로 지난 7월 1일 구속기소됐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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