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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부터 학원강사 자격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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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부터 학원강사 자격 “없던 일로”

입력
2019.10.14 16:00
수정
2019.10.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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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확대” 반발에 관련 개정안 철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교육 시장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학 1, 2학년 재학생도 학원 강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1, 2학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그동안 편법으로 운영돼 온 사례를 합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7월 대학 1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학원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사교육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1, 2학년생은 교습 역량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학벌중심 채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 부정적 의견들이 다수 제기됐다”며 철회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학원 강사 자격기준 완화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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