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봐주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변호사징계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심의한 이의신청 221건 가운데 ‘감경’ 처분을 내린 경우는 모두 47건으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법무부가 최종 결정권을 넘겨 받은 징계 5건 중 1건꼴로 수위를 낮춰 준 것이다.
수위를 낮춰 준 사례 중에는 ‘과태료 1,000만원짜리 징계’를 ‘징계하지 않음’으로 감경해 준 경우도 있었다. ‘과태료 1,000만원’은 같은 기간 변협 징계위가 내린 102개의 과태료 처분 중 상위 20%(금액 기준)에 속하는데, 징계위가 이 같은 비위를 사면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채 의원은 “이런 건에 대해 아무 징계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라고 꼬집었다.
전체 심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징계위가 ‘징계하지 않음’이나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경우는 211건 중 30건이나 됐다. 통상 징계는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순으로 수위가 높아지는데, 비위 혐의는 인정되나 사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아예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내리는 일이 잦은 셈이다.
법무부 징계위의 이 같은 ‘봐주기’가 만연한 것은 변호사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만 받아도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자문, 소송 등을 맡는 데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게 채 의원의 지적이다. 통상 공공ㆍ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모집할 때 무징계증명원 제출을 요구하는데, 징계 기록이 있으면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채 의원은 “변호사를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에서 변호사의 불이익까지 챙겨주며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하며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직군인만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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