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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 확산방지 소규모 양돈농가 전량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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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 확산방지 소규모 양돈농가 전량 수매

입력
2019.10.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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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두 미만 119곳

[저작권 한국일보].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하거나 도축 또는 폐기 처리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전체 돼지다. 해당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다.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 돼지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곳(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으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ㆍ이유자돈ㆍ자돈ㆍ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예산은 56억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작업은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15일부터 시작해 하루 처리물량(5,000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15개 시군에서 68호(1,070두)의 미허가 및 미등록 농가를 적발,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 등)과 출하ㆍ자가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는 향후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가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관리할 방침이다.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ㆍ보완토록 하고, 예찰ㆍ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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