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감서 “대전교육청, 납부율 낮은 법인에 제재조치 강구해야”
대전교육청이 관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지난해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전국 평균 납부율이 17.3%인데 대전은 7.5%로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대전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국 11개 교육청은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일정기준 이상 납부하지 못할 경우 운영비를 감액하는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대전지역은 우수 법인에 필요경비를 올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만 시행하고 있어 납부율 상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고용주인 사학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많은 법인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하여 학부모와 일반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꼬집었다.
조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이제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의 정책들을 참고하고 개별 사학별로 진단을 실시하여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라”며 대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주문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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