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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 만에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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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 만에 국내 송환

입력
2019.10.14 10:29
수정
2019.10.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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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A(20)씨가 14일 한국 경찰에 의해 호송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A(20)씨가 14일 한국 경찰에 의해 호송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지난달 창원에서 무면허로 뺑소니치고 본국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이 도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14일 오전 7시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군은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B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인터폴이 A씨를 적색수배함에 따라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신속히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통해 A씨의 국내 입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좁혀 오는 수사망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했다. A씨의 친누나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에 수감 중인 점도 그가 자수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뺑소니 피해를 당한 B군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
뺑소니 피해를 당한 B군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

이날 국내로 들어온 A씨는 곧바로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을 통해 “피해자 아이와 그 부모에게 사죄하기 위해 자진입국 했다”며 “당시엔 도망간 게 아니라 놀라서 그렇게 행동했단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이 피의자 송환의 밑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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