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화상벌레’로 알려진 청딱지개미반날개(사진)의 잇따른 출몰 신고로 분무 소독 등 예방 차원의 방역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상벌레는 건드리거나 자극하면 앞가슴 등판에서 페데린이라는 독액을 분비, 통증도 유발한다. 아울러 화상과 유사한 형태의 수포성염증이 생기는 ‘페데러스’ 피부염까지 가져온다.
시에 따르면 화상벌레 관련 신고는 이달 4일 남동구에서 2건이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8일 미추홀구 1건, 10일 남동구 1건 등 최근 들어 모두 4건이 접수됐다. 4건 모두 300세대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신고됐다.
주로 강둑이나 논밭, 하천 변 등 습한 지역에 서식하는 화상벌레는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자주 나타난다. 밝은 낮엔 숨어있다가 밤엔 강한 불빛에 모여드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화상벌레 출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야간에 가능한 한 창문을 닫아두고 가로등 등 밝은 불빛 아래 오랜 시간 머무는 것도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창문에 커튼을 설치하거나 자극적인 냄새를 이용한 끈끈이 유인트랩을 설치하는 것도 요령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선 전용 퇴치약이 없지만 모기 살충제(에어로졸)로도 방제가 가능하다.
가정에서 화상벌레를 발견했을 때는 손으로 잡는 등의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 접촉 시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씻고 접촉 부위를 문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촉 부위에 코티졸계 연고나 일반 피부염 연고를 바르면 유용하다. 냉습포도 효과가 있다.
김혜경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화상벌레 독액이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날 수 있고 접촉 시 약 2~6시간 이후 피부 발적, 종창, 작은 수포가 생기고 24시간 후면 수포가 최고치에 달한다”라며 “접촉 초기에 통증과 가려움이 뒤따르고 2주 정도 경과하면 자연 치유가 되지만 접촉 부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딱정벌레목 반날개과에 속하는 화상벌레는 몸 길이가 7㎜ 정도이며 딱지날개는 짙은 푸른색이고 앞가슴 등판과 배의 대부분이 주황색을 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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