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발부율 95.5%… 법조계 “조국 동생 사례 이례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가 구속을 면하면서 불출석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시끄럽다. 조씨처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도 영장이 나오지 않은 사례는 최근 5년간 단 1건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가운데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영장 발부율은 9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가 불출석한 22개 사건 가운데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의 영장 기각 비율 19.3%보다 15%포인트 가량 낮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추세는 다르지 않았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시 영장 발부율은 91.9%(224건 중 18건 기각)로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의 영장 발부율(81.8%)을 웃돌았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판사가 직접 피의자 측의 항변을 듣고, 피의자는 구속 전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리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가 기록 검토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 피의자의 불출석은 “혐의를 다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공산이 크다.
조씨처럼 종범이 2명이나 구속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에선 “법원이 조 장관 때문에 동생을 봐준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씨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1억원씩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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