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교도소에서 근무하던 교도관이 3년간 수감자들의 영치금 3억여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교도관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목포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수감자들의 영치금 약 3억3,000만원을 횡령했다가 최근 적발됐다. 영치금은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돈이다.
영치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현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빼돌려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업무 담당자가 바뀐 후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영치금 총액보다 계좌 잔액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A씨를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목포교도소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영치금을 받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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