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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령-태안 해상교량 ‘원산안면대교’로 국가지명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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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령-태안 해상교량 ‘원산안면대교’로 국가지명위 상정

입력
2019.10.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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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태안군 이견으로 법적 자문까지 받아 결정

국도 77호선 영목항-원산도 연결 해상교량모습. 충남도는 보령시와 태안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다리명칭을 법적 자문까지 받고 나서 '원산안면대교'로 정하고 지난 11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태안군 제공
국도 77호선 영목항-원산도 연결 해상교량모습. 충남도는 보령시와 태안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다리명칭을 법적 자문까지 받고 나서 '원산안면대교'로 정하고 지난 11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태안군 제공

충남도는 자치단체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해상교량의 명칭과 관련, 도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원산안면대교’를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남도 지명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와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의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 의결했다.

도 지명위는 보령시가 제시한 원산대교와 태안군이 제시한 솔빛대교 대신 두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 지명위의 ‘원산안면대교’ 결정에 대해 태안군이 지명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도는 국가지명위원회 상정을 보류해 왔다.

충남도는 그 동안 보령시와 태안군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부단체장, 담당과장 회의 등을 수 차례 개최했지만 만족할만한 결론을 찾지 못했다. 두 시ㆍ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도는 도 지명위가 결정한 ‘원산안면대교’ 명칭 결정 절차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보자고 제안, 이를 이행했다.

법적 자문결과 도 지명위원회의 결정 절차가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자 도는 지난 11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원산안면대교’ 이름으로 상정했다. 도는 앞으로 국가지명위원회가 열릴 때 두 시ㆍ군에서 주장하는 명칭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층남도 관계자는 “더 이상 명칭으로 인한 갈등을 접고 연륙교 개통 후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두 시ㆍ군의 협력을 유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12월 교량이 준공되기 전에 이름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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