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노사정이 해당 합의문을 처음 내놓은 지 8개월 만이다. 경사노위는 의결한 합의문을 국회에 전달하고,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조속한 탄력근로제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문은 올해 2월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도출한 것이다. 그간 다른 의제별위원회에서 발표됐지만 본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미뤄져 왔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언문(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기 경사노위가 출범한 후 열린 첫 본위원회 회의다. 신규 위촉된 위원을 포함해 재적위원 16명 중 15명이 참석했다. 1기 경사노위는 계층별(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위원 3인의 반대에 부딪혀 탄력근로제 합의문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6개월이 넘게 본위원회를 제대로 열지 못했다. 이날 본위원회는 격차 해소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버스운수산업위원회’고 설치하기로 했다. 운영기간 만료로 논의가 멈췄던 사회안전망개선위,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 산업안전보건위 등 4개 의제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논의시한 만료가 임박한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는 3개월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오늘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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