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법관은 일신의 편안함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근거 없는 공격이나 위험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도 영장이 기각되며 법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을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됐다는 건 좋은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 받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좋은 재판’을 하라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권리 가진 사람의 권리를 확인하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며,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이 있도록 하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잘못임을 선언해야 하는 당연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법조일원화를 통한 신임법관의 임용은, 법조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훌륭한 인재를 법관으로 임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국민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검사나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5년 이상인 남(42명)ㆍ여(38명) 모두 80명의 법조인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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