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해당 브랜드 수입 화장품 14.7톤
통관 과정에서 방사능 검출돼도 반송 외 후속조치 없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관세청은 해당 화장품 업체의 수입 통관을 지속해 올해만 총 5.1톤의 이 업체 화장품류가 국내에 반입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검출해 반송 처리했다.
해당 업체는 방사능 검출 이후에도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이 중 세 차례만 세관의 방사능 검사를 받았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화 91만달러(한화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브랜드 제품은 최근 3년간 총 13.7톤, 금액 기준 185만달러(약 22억원) 규모로 국내에 유통됐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 검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고 제조정지와 같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수입 화장품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고 해도 반송 처리를 할 뿐 후속 조치인 성분 검사나 업체 관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