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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간첩 누명 옥살이 80대, 45년 만의 재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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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간첩 누명 옥살이 80대, 45년 만의 재심 무죄 확정

입력
2019.10.11 16:28
수정
2019.10.11 1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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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상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을 내려다 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정의의 여신상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을 내려다 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45년 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정모(81)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에서 태어난 정씨는 1973년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중앙본부에 가입해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됐다.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이 담당한 것으로 꾸며졌으나, 실제로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1974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가 출소한 정씨는 2016년 9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재심 개시를 최종 결정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일반인인 정씨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수사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면서 “경찰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돼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했다”면서 “압수물은 영장 없이 압수가 이뤄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능력도 부정했다. △보안사에 영장 없이 체포돼 무려 1년 가까이 구금된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경찰 수사 단계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검찰에서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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