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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암초’ 독도에 한국민이 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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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암초’ 독도에 한국민이 살게 된 경위

입력
2019.10.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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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일본은 독도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로서의 영토적 권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1953년 6월 일본 시마네현은 식민지시대와 동일하게 현의 어민들에게 독도에서의 어업허가권을 발부했고, 1954년 일본정부는 일본인에게 독도의 인광석 채굴권을 허가하고 광구세를 징수하였다. 게다가 1959년 8월 시마네현은 독도 인광채굴에 대한 광구세와 연체금을 인광채굴권자에게 부과했고, 그것이 소송사건으로 발전되어 1961년 11월 도쿄지방재판소는 광구세를 부과할 것을 판결하여 인광채굴권자가 35,480엔을 납부했다. 여섯째, 한국정부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갔다. 1954년 8월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여 점등하고 세계 각국에 통보하였다. 일본정부가 이에 항의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해결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한국정부는 터무니없는 일본의 주장을 즉각적으로 거부했고, 9월 독도경치를 담은 우표를 발행하여 일본에 보내었으나 수신 거절하여 반송되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독도의 바위에 “한국령(韓國領)” 표식을 새겼다. 1955년 신등대를 설치했고, 1956년 12월 의용수비대의 독도 경비를 국립경찰(울릉경찰서)에게 인수하였다.

일곱째, 1965년 6월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일본은 비밀협정으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한국의 의지대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 상태를 인정했다. 이즈음에 울릉도 어민이 독도에 상주하기 시작했다. 1965년 3월 울릉도 주민 최종덕씨가 도동 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조업에 종사했다. 최종덕씨는 1968년 5월부터 독도에 시설물 건립을 착수했다. 5년 동안 독도에 거주하면서 서도의 선착장에 시멘트 가옥을 만들었고, 서도 중간 분지에 물골이라는 샘물을 발굴하여 식수로 사용했는데 그곳으로 가는 가파른 길에 시멘트 계단을 만들었다. 또한 수중에 창고를 만들어 전복 수정법과 특수어망을 개발하였다. 1980년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독도 도발이 격화되었을 때 1982년 한국정부는 독도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했다. 이때, 최종덕씨는 무인도였던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기 위해 1981년 10월 독도로 주소지를 옮겨 최초의 독도주민이 되었다. 1987년 9월 최종덕씨가 사망했으나, 함께 8년간 독도에 거주했던 사위 조준기씨도 1986년 부부가 독도 주민으로 등록했고, 독도에 거주하는 동안 두 자녀 조강현과 조한별이 출생하여 독도를 출생지로 주민등록을 했다. 김성도씨는 1991년 11월 독도에 주민등록을 했고, 1997년 독도에 4층 규모의 어민숙소와 독도관리사무소, 그리고 접안시설이 건축되어 울릉군 직원과 김성도씨 부부가 그곳에 거주했다. 김성도씨는 매년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독도에서 생활하고 11월부터 3월말까지는 울릉도에서 생활했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일본의 독도 도발이 격화되었을 때 2000년 경상북도는 독도의 행정명칭을 울릉군 ‘남면 도동’에서 ‘독도리’로 변경했다. 2005년 2월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 4월 일본 측량선이 조사명목으로 독도근해를 침범하였을 때는 노무현대통령이 기존의 울릉도기점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파기하고 ‘독도기점’을 선언했다. 이때 김성도씨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2007년 4월 독도리 이장에 취임했고, 2013년 5월 독도사랑카페를 운영하여 2014년 1월 독도주민으로서 최초로 국세를 납부했다. 2018년 10월 김성도씨가 사망했는데, 그후에는 부인 김신열씨와 함께 사위 김경철씨가 울릉군 공무원을 그만두고 2019년 4월부터 독도 거주를 시작했다. 1987년 송재욱씨가 독도에 호적을 옮겨 최초로 독도에 본적지를 두게 되었는데, 그후 독도에 호적 옮기기가 본격화되어 2000년에 30가구 103명이 되었다. 한편 일본도 경쟁적으로 독도에 호적 옮기기를 시작하여 1999년 12월 6가구 7명, 2005년 26명, 2008년 39명, 2010년 50명, 2011년 69명이 등록되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분쟁지역에 호적 옮기기가 유행처럼 확산되어 2011년 시점에 쿠릴 열도 175명, 센카쿠제도 20명, 오키노도리시마 262명으로 총 520명이 호적을 등록했다.

과거 무인 암초였던 독도는 현재 한국 국민으로서 2명의 독도 주민과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경찰 40여명이 상주하는 유인도가 되었다. 게다가 주민등록을 한 한국 국민이 수십 명이 되고, 본적을 두고 있는 국민도 일백수십 명에 이르고, 또한 매일처럼 1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입도하는 섬이 되었다. 이처럼 전후 끊임없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영토주권의 의지로 수호하여 오늘날 독도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고 지배하는 고유영토임에 분명하다.

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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