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스캔들과 연루돼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려온 윤모 총경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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