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정국에서 무수한 민간인 희생자를 낳은 여순사건. 이 사건은 1948년 반란군에 점령됐던 여수와 순천을 국군이 탈환한 뒤 민간인을 무차별 처형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후 수 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당시 억울하게 처형됐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3월 대법원은 71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월 21일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이 집행된 민간인 희생자 3명 재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최근 3차 공판 준비 심리까지 열렸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재판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가급적 무죄 선고를 열망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하고, 기록이 충분하지 못하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며 현실적 고민이 있음을 밝혔다.
전남도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도는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나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이어서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의 영상콘텐츠 채널 ‘프란’(PRAN)은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여순 사건을 되돌아보고, 잊혀진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여순사건 기획 영상 2편을 준비했다. 1편은 여순사건을 설명하는 영상 ‘여수와 순천, 관광도시 이면의 슬픈 역사’ 편이다. 이번 기획은 19일 CJ헬로 호남 방송을 통해 TV(오후 3시30분)로도 시청 가능하다.
한설이PD ssolly@hankookilbo.com
현유리PD yulssluy@hankookilbo.com
정선아 인턴PD
전혜원 인턴PD
강희경기자 kst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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