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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랏돈 받은 연구에 논문 공저자로 미성년 자녀 올린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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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랏돈 받은 연구에 논문 공저자로 미성년 자녀 올린 교수들

입력
2019.10.1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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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국가지원 연구과제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어 ‘스펙 쌓기’에 활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국정감사 자료인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조사 현황’에 따르면 교수 6명이 총 11편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이중 9편의 논문 연구과제에 정부 부처 사업비 381억원이 지원됐다. 논문 11편에 참여한 미성년 저자는 모두 교수 자녀들이었고, 대부분 연구 직접 기여가 없는 ‘부당 저자’로 판정 났다. 보건복지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국립암센터(5명)와 성균관대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가 적발됐다.

대학 사회에 ‘미성년자 공저자 등재’ 는 만연한 상태다.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여년 동안 총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다. 한 지방 국립대 교수는 2015년 이후 자신의 수업을 들은 딸과 아들, 조카에게 ‘A+’ 학점을 몰아줬다. 딸과 아들은 수백 만원의 장학금까지 챙겼고 아버지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됐다.

현행 규정상 대학 교수의 연구 참여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 전적으로 교수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들이 공저자로 등장하는 특혜가 많았다. 이런 특혜가 대학입시에 활용되면 연구윤리 위반을 넘어 입시 공정성까지 훼손하게 된다. 연구 부정 검증 절차가 허술한 것도 문제다. 특히 국비 지원이 아닐 경우 대학들이 자체 조사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솥밥 먹는 사람들을 엄정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다. 국비 지원을 받았다 해도 징계는 기껏해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 1년 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등에 그친다. 감시ㆍ감독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지성의 마지막 보루인 교수 사회에서 연구 부정이 발생하면 대학의 신뢰와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윤리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 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연구 부정이 대학입시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교수 중징계와 자녀 입학 취소 등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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