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등록된 차량 등록대수가 지난달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차고지가 있어야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한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58만5,258대로, 이 중 도에 차량등록만 하고 타 지역에서 운행하는 기업민원차량(역외세원차량) 19만7,788대를 제외하면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은 38만7,47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실제 도내 운행 차량 38만8,451대와 비교해 981대가 줄어든 것으로, 처음으로 차량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도내 차량 증가 대수는 월평균 1,275대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월평균 226대로 8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도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된 것이 확인됐다. 2013년에는 전년대비 1만485대(3.9%)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만9,798대(7.0%), 2015년 2만4,688대(8.2%), 2016년 2만5,989대(8.0%)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7년 1만8,756대(5.3%)로 상승세가 주춤거리기 시작했고, 이어 2018년 1만3,397대(3.6%), 2019년 9월 말까지 3,811대(1.0%)가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2017년부터 중형차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시 동지역으로 확대된 이후 차량 증가세 변화가 뚜렷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에서 2,000㏄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2017년 1월부터는 1,500㏄이상 중형승용차까지 확대됐다. 이어 지난 7월부터는 제주시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등 도 전역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됐다. 대상차량도 현재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늘어났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되고,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 이전 시 거주지 1㎞ 이내 거리에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차고지 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차량은 번호판 발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며, 기존 중고 차량은 적발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도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소유ㆍ운행에 따른 주차에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급증하고 있는 도내 차량 증가를 억제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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