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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WTO 분쟁’ 첫 절차, 한일 양자협의 11일 스위스에서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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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WTO 분쟁’ 첫 절차, 한일 양자협의 11일 스위스에서 열기로

입력
2019.10.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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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한일 양자협의 참석차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한일 양자협의 참석차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양국 분쟁 해결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 양자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를 위해 이날 오전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품목 수출규제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을,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각각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이후 일시ㆍ장소 등 세부 사항 논의를 거쳐 11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인 과장급이 진행하지만 이번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정부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의 첫 고위급 만남이지만 양국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커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양자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우리 정부는 1심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WTO에 요청할 방침이다. 패널 결과에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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