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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감도 조국 대전, “조국 장관 직무와 배우자 수사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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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감도 조국 대전, “조국 장관 직무와 배우자 수사 이해충돌”

입력
2019.10.10 14:31
수정
2019.10.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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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은정 권익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10일 정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대전’이 되풀이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계속 직무를 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장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직무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실제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조 장관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무장관 직무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법령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직무)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장관으로서의 일반적 권한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무슨 실효가 있나”라며 “조 장관이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이 어떻게 이해충돌 하지 마라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박 위원장은 “현재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진위 여부가 곧 판정이 되면 그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법이 아닌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돼 있다. 여기엔 조 장관 사례처럼 직무 관련성이 생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다.

여당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이해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의) 취지로 보면 전 의원 말이 맞다”면서도 “다만 실제 법령에선 직무 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일 땐 직무 관련 권한 행사 여부를 떠나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장관은 여러 차례 가족수사와 관련해선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 딸이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에도 6학기 연속 학업 장려 명목으로 받은 장학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내 경찰관·소방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류현진 방어율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학생한테 지급한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조 장관 자녀의 경우 (장학금이)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그것을 따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란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더구나 조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의 경우 일반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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