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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조국 동생 기각에도 정경심 교수 영장 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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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조국 동생 기각에도 정경심 교수 영장 칠 것”

입력
2019.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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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임기 절반 남아… 조국 퇴임해도 검찰개혁 된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조 장관 동생의 영장 청구 기각으로 인해 검찰이 고민하고 있지만 청구는 할 것 같다”고 관측했다.

박 의원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영장 청구를) 사법부에서 기각했을 때 파동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사법부도 굉장히 심사숙고할 것이고 검찰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는 강화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을 때 검찰의 파장,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과잉 수사다’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의 소환 조사’와 관련 “정 교수의 진술 여부에 따라서 조 장관을 검찰에서 소환하느냐, 소환하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며 “정 교수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는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만약 조 장관이 계속 장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은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 조 장관이 퇴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2’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6개월 남은 게 아니다. 2년 6개월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의장이 상정을 하면 표결을 해야 하고 만약 원안대로 가결됐을 때 한국당은 처음에 조정을 해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대안신당이 흔히 말하는 캐스팅보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이 합치면 통과가 될 것”이라며 “(선거법과 같이 처리하자는 정의당이 빠지면) 아슬아슬하지만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도 있으니 통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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