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법원행정처 서기관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새벽 3시 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50대 택시기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당시 택시기사에게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상대를 윽박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 후 귀가 조치했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