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ㆍ톨게이트 노조, 중재안 수용 합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해 직접고용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하지만 해고노동자 1,500여명 중 3분의 1이 소속된 민주노총은 합의 서명을 거부해,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벌이는 농성은 풀리지 않았다.
도로공사와 톨게이트노조,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20분 국회에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고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중 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494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을 받은 해고 수납원(378명)만 직접고용하겠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1심에서 승소한 해고 수납원(116명)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해 온 톨게이트노조도 1심 소송을 아직 진행 중인 해고 노동자는 당분간 임시직 근로자로 일하는 것으로 양보했다. 1심 판결이 나면 이에 따라 직접고용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소송에 따라 재판 일정이 다르지만 1심 판결이 모두 내려질 때까지 대략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합의서에서 △1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협조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에 관해 노사간 협의 진행 △도로공사 유감 표명 및 노조 농성 즉각 해제 △상호 제기한 민ㆍ형사 및 신청사건 등 취하 등도 약속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박선복 톨게이트노조위원장은 “지난 7월 1일 자회사 전환과 동시에 해고되어 투쟁을 시작한 지 102일째 되는 날 농성을 접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오늘 합의서는 고용에 관한 것으로, 아직 임금과 직무 등 노동조건에 관한 협의가 남아 있다”며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도로공사가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곧장 직접고용되는 해고 노동자 수는 도로공사가 밝힌 494명 중 민주노총 소속을 제외한 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한국노총 소속 해고 노동자(1,000여명) 중 이번 대법원 판결 대상자이거나 1심에 승소한 경우다. 나머지 600여명은 1심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직으로 일하게 된다.
문제는 민주노총 소속 해고 노동자 500여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중재안을 놓고 내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민주노총 소속 해고 수납원의 90% 가까이가 1심 소송 계류 중이어서, 고용이 불안한 임시직 고용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훈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이번 중재안은) 대법 판결로 일단락된 요금수납원의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세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명식 이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민주노총 소속 해고 수납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김천 본사 점거 농성장에 가겠다는 의견을 타진했지만 민주노총의 거부로 만남은 불발됐다. 민주노총 소속 해고 수납원 200여명은 지난달 9일부터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한 달째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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