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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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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검토”

입력
2019.10.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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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조 장관 친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인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웅동중학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조모씨와 박모씨 등 전달책 2명은 모두 구속됐다.

조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당초 8일 오전 예정된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조씨가 입원해 있던 부산의 병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 조씨를 서울중앙지법으로 압송했다. 조씨는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한 뒤 서면으로 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따.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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