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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정경심, 차명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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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정경심, 차명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 어려워”

입력
2019.10.08 18:21
수정
2019.10.08 1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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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 “조국 민정수석 때 세 번쯤 만나” 금감원장 발언 논란도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펀드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펀드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투자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는 검찰이 조 장관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가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용업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부분과 관련해 ‘실소유주 논란’ 공방을 벌였다.

윤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일정액을 넣고 매달 860만원을 받았다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 원장은 “대여 측면도, 투자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제한된 지식으로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투자와 대출은 다른 성격이 분명 있어, 당사자들 간 계약 내용을 들여다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조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은 2017년 2월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을 송금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차명 투자”라며 정 교수가 운영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의원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씨의 공소장에 정작 정 교수의 펀드 운용 사실이 담겨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학영 의원은 “조씨 공소장에 보면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 교수를 실소유자로 몰아가야 하니까 몰아가는 것”이라며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진실이라고 기정사실로 해서 이를 가지고 심증을 확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원장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성일종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세 번쯤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자 성 의원은 “경제수석이 아닌 민정수석에게 금융 관련 보고할 게 무엇이 있느냐”고 캐물었고, 윤 원장은 “처음에는 (취임)인사를 했다”며 “감독(업무)을 강도 높게 해서 시끄러우면 그걸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이 민정수석을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질책이 이어지자 윤 원장은 “못 만날 것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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