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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B를 집사처럼 부리다가… 증거인멸 결정적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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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B를 집사처럼 부리다가… 증거인멸 결정적 꼬리”

입력
2019.10.09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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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괌 여행까지 데려가 잡무… 동양대 PC 등 증거인멸 때도 불러 “유명인 고객 거절 못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어떻게 하다가 구속영장이 거론되는 위기에까지 내몰린 것일까.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모(37)씨를 지목한다.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이 아니라 김씨를 하드디스크 교체에 끌어들인 것부터가 잘못 꿰진 단추라는 것이다. 김씨를 집사처럼 부리면서 온갖 잡무를 다 시킨 ‘정경심의 갑질’이 결국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투자증권의 프라이빗뱅커(PB)였던 김씨는 2014년부터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관리해야 할 자산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 때 이미 조 장관은 유명인이어서 회사 측은 조 장관의 자산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김씨 역시 조 장관 가족이 불만을 제기할까 봐 늘 조심스럽게 대했다.

처음에는 업무적 관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 교수는 김씨에게 PB 업무 이외의 사적인 일을 시키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절하기 어려웠던 김씨는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 중 하나가 괌 여행이었다. 정 교수와 두 아이가 괌 여행을 가게 됐는데, 김씨는 여기에 동행했다. 김씨는 운전을 하거나 짐을 나르는 등의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휴일이나 이른 아침에도 정 교수의 호출에 늘 응해야 했다.

검찰은 이 같은 갑을 관계가 증거인멸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정 교수가 동양대 PC를 숨기러 갈 때도 정 교수는 당일 아침 “급한 일이다. 오늘 같이 영주에 내려갈 수 있냐”고 전화했다. 주말이라 선약이 있던 김씨였지만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정 교수를 자기 차에 태우고 영주로 내려갔다. 이날 김씨의 지인은 김씨에게 문자를 보내 ‘어디 있느냐’ ‘거기서 뭐하느냐’고 물었는데, 김씨는 ‘뭐 좀 치울 게 있어서 지방에 내려와 있다’고 답했다.

앞서 8월28일 정 교수가 자신의 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도 아들 대신 김씨를 불러다 시켰다. 정 교수는 변호인단이 주재한 검찰 수사 대책회의에도 김씨를 참석시켰다. 회의가 길어지면 조 장관과 아들이 먹을 설렁탕 등 저녁 식사를 김씨에게 배달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9월 6일 아침에도 정 교수는 김씨에게 전화해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 있으니 내가 맡겼던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가방에는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보고 추적했던 정 교수의 노트북, 그리고 휴대전화 공기계가 들어 있었다. 김씨는 호텔로비에서 유심 칩 클립을 구해왔고, 정 교수는 그걸 휴대전화 공기계에다 넣고 조 장관에게 전화해 “내가 안고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이런 언행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정 교수에게 돌아왔다. 하드디스크 교체 등의 행위를 정 교수 본인, 혹은 가족이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은 자신의 범죄나 친족의 범죄를 숨기는 행위를 일종의 자기방어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족이 아닌 김씨를 통해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정 교수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PB에 불과했던 김씨가 업무와 무관하게 동양대에 내려간 경위나, 그곳에서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은 모두 정 교수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PB가 왜 이런 일까지 했느냐’는 질문에 “유명인인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계약관계가 끝나면 회사에서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결국 밥벌이에도 직결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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