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1만대 증차’ 선언에 국토교통부가 ‘불법 간주’까지 거론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자, 타다 측이 하루 만에 “관련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상보다 강경한 국토부의 반응에 택시업계까지 대규모 반대집회에 나서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8일 “어제 목표로 밝힌 1만대 확대 계획에는 택시와 협력해 진행하는 ‘타다 프리미엄’이나 가맹 택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업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렌터카 활용 방식뿐 아니라 택시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1만대 증차 계획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앞서 7일 타다는 내년 말까지 현재 1,400대 수준의 타다 차량을 1만대까지 증차하고, 9,000명인 드라이버를 5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타다를 향해 “부적절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또 “타다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외 조항에 기대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타다를 아예 불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였다.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타다 측은 진화에 나섰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VCNC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편익과 미래 기술을 확장시키는 길에 정부와 국회, 사회 전반 관계자들과 더욱 열심히 대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지난 7월 마련한 모빌리티 상생안을 그대로 입법화하면 타다는 1만대 증차는커녕 현재 수준의 차량 운행도 불가능해진다. 타다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꾸준히 국토부의 상생안에 반대해왔으나, 국토부는 연내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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