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계 빚투 폭로를 촉발시킨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머니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웃과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뒤 몰래 해외로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20여년간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일부 합의서거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중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20년 전 마이크로닷 부모가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이후 신씨 부부가 1998년 5월 해외 출국 후 기소중지 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예계 빚투 논란으로 확산됐다. 마이크로닷은 이후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주목을 받자 인터폴에 신씨 부부의 적색수배를 신청했다. 결국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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