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혹적인 엽기 살인사건으로 벌어진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장대호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장대호는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대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데다, 유족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장대호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뻔뻔함을 보였다. 오히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검찰 구형에 대해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이를 방청석에서 지켜본 유족은 장대호를 향해 울분을 쏟아내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다음달 5일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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