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과 산체스(본명 신재민) 형제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남·구속) 씨와 김모(60·여)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모 씨에 대해서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신모 씨와 김모 씨는 가요계와 방송계에서 활동해온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의 부모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재판에서 하성우 판사는 "신모 씨와 김모 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 씨와 김모 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알려지며 연예계 '빚투'의 시발점이 됐고, 이후 마이크로닷과 산체스는 모든 방송 및 음악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신모 씨와 김모 씨는 올해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신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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