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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시발점’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3년·1년 선고 “죄질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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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시발점’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3년·1년 선고 “죄질 안 좋아”

입력
2019.10.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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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징역 3년, 1년형이 각각 선고됐다. 연합뉴스 제공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징역 3년, 1년형이 각각 선고됐다. 연합뉴스 제공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과 산체스(본명 신재민) 형제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남·구속) 씨와 김모(60·여)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모 씨에 대해서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신모 씨와 김모 씨는 가요계와 방송계에서 활동해온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의 부모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재판에서 하성우 판사는 "신모 씨와 김모 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 씨와 김모 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알려지며 연예계 '빚투'의 시발점이 됐고, 이후 마이크로닷과 산체스는 모든 방송 및 음악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신모 씨와 김모 씨는 올해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신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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