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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최대 4.4배차…같은 단지서도 2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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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최대 4.4배차…같은 단지서도 2배 격차

입력
2019.10.08 15:02
수정
2019.10.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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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제공
정동영 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 간의 발코니 확장 비용이 단지에 따라 최대 4.4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공급된 8개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 아파트 6,168가구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계약됐다.

이들 단지의 발코니 확장 비용을 확장 면적으로 나눠 계산한 결과 경기 시흥은계 S4블록 전용면적 51㎡가 3.3㎡(1평)당 52만6,199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 뒤를 화성동탄2 A85블록(77만원)과 화성동탄2 A84블록(91만원)이 이었다. 반면 위례신도시 A3-3b 블록은 전용 55㎡A형과 55㎡A-1형이 3.3㎡당 232만6,408원으로 가장 비쌌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3.3㎡당 최소 53만원에서 최대 233만원으로 4.4배 차이를 보인 것이다.

특히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에서도 발코니 확장 비용이 차이가 났다. 화성동탄2 A85블록 84㎡A형은 3.3㎡당 77만7,336원이었는데 74B㎡형은 147만9,779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났다. 위례 A3-3b블록은 같은 면적인 55㎡형에서도 A타입과 B타입의 3.3㎡당 확장 비용이 각각 232만6,408원과 120만2,723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선 확장 비용을 55㎡A형 1,007만원, 55㎡B형 992만원으로 큰 차이 없이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 면적이 4.3평과 8.2평으로 달라 3.3㎡당 확장비에서는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위례, 양원, 하남강일 등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곳일수록 발코니 확장비가 비쌌다. 정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기 지역에서 분양가격이 제한되다 보니 발코니 확장비를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LH공사 등 공기업과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해야만 살 수 있게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버렸다”며 “그럼에도 발코니 확장비는 심사를 받지 않아 소비자들은 정해진 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는 “분양단지와 공급형별에 따라 발코니 확장 면적, 용도 변경에 필요한 골조·마감 공사, 가구 등의 차이로 확장금액의 차이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팸플릿에 발코니 전체면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코니 확장면적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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