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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편법분양에 골병 드는 무주택 서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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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편법분양에 골병 드는 무주택 서민 속출

입력
2019.10.08 14:59
수정
2019.10.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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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 임대아파트 홍보전단.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 임대아파트 홍보전단.

임대주택건설 사업자와 무관한 분양대행사가 협동조합을 통해 분양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를 편법 분양해 무주택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사는 A(56)씨는 지난해 7월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시행사인 ㈜위드스테이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이하 위드스테이)가 지을 예정인 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천안신방르네상스협동조합’의 말을 믿고 출자금 2,800만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다.

B씨와 C씨도 같은 금액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조합측이 가입비를 받고 동호수까지 배정한 천안구룡지구 도시개발사업 A1 블록 임대아파트 820여세대는 위드스테이가 지난해 1월 천안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1년이 넘도록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양대행 전문업체 D사는 착공신고와 임차인모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편법으로 조합가입형식으로 가입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가입자들은 대부분 천안지역 무주택자들로 200여명이 조합가입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신방르네상스협동조합은 위드스테이가 추진중인 임대아파트와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스테이는 지난 8월 협동조합과 분양대행사에 ‘천안신방르네상스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는 “위드스테이는 삼부토건㈜에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해 삼부토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며 “리츠출자를 전제로 한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활동 중단과 당사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조합원 모집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조합가입자들은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천안시의 확인 결과 조합은 시행사인 위드스테이와 시공사 ㈜삼부토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들은 출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측은 그 동안 활동비로 사용한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밝혀 가입자들이 억울해 하고 있다.

A씨는 “조합가입 당시 곧바로 착공할 것처럼 설명하고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와서 출자금을 일부를 떼고 돌려준다니 적반하장”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피해자가 속출에도 조합과 분양대행사의 사실상 분양활동을 제재하지 않아 서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민원제기로 조합가입형식으로 동호수를 지정해 준 것을 알게 됐다”며 “천안구룡지구 도시개발사업 A1 블록 임대아파트 820여세대는 아직 착공신고와 임차인모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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