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환자 스스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부여한 일명 존엄사법 도입 이후 ‘좋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을 하는 이들이 점점 느는 추세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인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성인 30만명이 신청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현재 신청서를 받아주는 기관이 기초 지자체별로 평균 1.6개에 불과하고 기존 신청서를 철회하려면 다시 신청기관을 찾아야 하는 등 이용철자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데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도 “어르신들이 연명의료 거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 신청서를 받아주는 기관이 없어 신청서 내려면 1시간 이상 시외버스를 타고 나가야 해 불편하다”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불편하다” 등의 민원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집 주변 보건소에다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해당 지역 보건소를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철회 방식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가 더욱 편리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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