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해성이 크지만 산업적 가치가 높아 수입이 불가피한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고 무허가 수입 시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에 대한 유입 심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유입되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처음으로 수입을 신청할 때 국립생태원에서 그 위해성을 평가해 △생태계 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노출방지방안 등 서류를 첨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법은 또한 위해성이 높지 않아도 멸종위기종이나 법정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또는 위해성이 크더라도 산업적 가치가 높아 대체가 불가능한 생물에 대해서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할 때 관할 유역환경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 목적ㆍ수입량 등 주요사항 변경 시에도 관할 유역환경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무허가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 관련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개정안의 취지는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해 사전에 효과적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를 이행하고 국민이 외래종을 함부로 수입하거나 자연생태계에 방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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