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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대변인 “법무부, 3년간 검찰 감찰 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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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대변인 “법무부, 3년간 검찰 감찰 한 건도 없어”

입력
2019.10.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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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 식구 감싸기…자정작용 안 이뤄져”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개혁위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개혁위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검찰의 형식적인 자체 감찰에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7일 검찰의 자체 감찰권 폐지를 법무부에 권고한 것인데, 개혁위 관계자는 그간 검찰의 자정기능과 법무부의 감시기능 모두 작동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영훈 개혁위 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 감찰규정 상 검찰이 자율적으로 1차적으로 감찰을 하고 법무부는 2차적 감찰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번 권고는 “기존 2차적으로 돼 있는 것을 1차적으로 정상화시킨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에서 검사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탈검찰화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위가 권고에 나선 것은 검찰 자정 기능과 법무부의 감시 기능 모두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어느 조직이든 제 식구 감싸기가 이뤄진다. 검찰 내에서 비위나 부패에 대해 감찰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건 공지의 사실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무부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검찰에 대해 감찰을 한 사례를 요청했는데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피의사실 공표도 감찰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대변인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사가) 재직 중이라면 일단 감찰대상”이라며 “피의사실 공표가 범죄로 형법에 규정돼있는데, 만약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서 기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법무부의 검찰 감찰 기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관이나 감찰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함께 권고했다”며 “실제 지금 규정에도 수사에 개입할 목적의 감찰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나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인권 침해를 한 담당자 등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 부분이 기소나 압수수색 영장청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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