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8일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중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부산에서 머물고 있는 조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날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8일 수술을 받기로 했고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의 상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법원은 심문 시간을 다시 결정해 이날 중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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