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권센터 “헌법 위반 장학금 시행규칙 개정하라”
경기도인권센터는 도내 19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 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도내 31개 시군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관련 조례’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 도내 19개 시군이 장학금 신청 시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이 같은 시행규칙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조례 개정을 위해 19개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인권센터는 “이들 시군은 종교와 사상을 밝히도록 하거나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과천 군포 남양주 성남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파주 평택 등 11개 시군은 ‘장학생신청서’ 내 기재사항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고양 과천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포천 하남 등 16개 시군은 장학금 신청서류 외에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관련 상담∙신고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인권센터(031-8008-2340)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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